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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동빈 회장 조사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롯데쇼핑 사외이사로

10여 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합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롯데빅마켓 영등포점 대회의장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건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조상철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지냈으며, 2020~2021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올해부터 법무법인 삼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았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신 회장은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해외 시장 파악 등을 목적으로 일본·태국·미국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난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이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조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있던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끝에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해 10월 11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하고, 10월 23일 종합국감과 11월 6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출석 요구 전 외국 정상과 고위 각료 면담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조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 사유로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독립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직무수행계획서에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해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건전하게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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